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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열소식

국내 첫 [웹툰법]이 만들어진다?! 등록일 2022-09-30 조회수 87906

 

이번 급변하는 웹툰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창작자들의

 

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 조만간 국회에서

 

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~

 

앞서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웹툰 산업의

 

현실을 담아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

 

웹툰 산업만을 위한 제정법이 만들어지는 것은

 

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!

 

 

웹툰 산업과 관련된 첫 제정법인 만큼

 

해당 법안은 우선 웹툰 창작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

 

세분화활 예정이라고 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

 

작품 창작 시스템이 분화된 만큼 메인 작가 외에

 

선화, 채색 등 창작 보조 업무를 맡는 보조 업무 근로자를

 

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! 또한 인공지능(AI) 기술, 3D 그래픽 툴

 

등 웹툰 창작에 적용된 신기술에 따라 분화된 업무들도

 

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!

 

 

 

 

창작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하는데요~

 

기존 업계에는 실제 투입된 노동량이 아닌 회차를 기준으로

 

보상이 지불되어 왔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

 

회차당 컷 수가 점차 늘어나 노동 강도가 불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

 

이 같은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.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

 

웹툰 1회당 산출물을 완성하는 데 소요되는 평균 노동 시간을

 

산정할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하고 또한 웹툰 창작자의 쉴 권리 보장을

 

위한 유급 휴재권 개념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!

 

 

웹툰 창작자가 플랫폼·에이전시(CP)와 연재 계약 시

 

투자·제작 리스크로부터 창작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~

 

이를 위해 부당한 위험 전가에 대한 정의를 각 항목으로 규정합니다.

 

아울러 기존 약관법을 따라 계약 당시 창작자에게

 

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향후 있을 수 있는

 

제3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

 

의무를 지우게 된다고 하고 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업계 및 창작자들의

 

자발적 참여에 의지해 진행해 온 산업 실태조사도

 

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위에서 보는것처럼 웹툰작가들의 현 노동환경에 대한

 

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네요~!

 

웹툰작가가 되고싶었으나 힘든 노동환경으로 주춤했던 우리 학생들도

 

이제 걱정없이 웹툰작가의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~^^

 

한아전 웹툰스튜디오와 웹툰 플랫폼에서 마음껏 웹툰작품을

 

창작하면서 웹툰작가의 꿈을 키워나가보아요~!

 

 

 

출처 : 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6B692HYX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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