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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-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등록일 2024-03-04 조회수 35776

2024-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입니다.  해당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신 후 기간엄수하셔서 서류제출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 래 -

 신청기간 : 2024년 3월 6일(수) - 3월 15일(금) 11:30까지  *기간 반드시 엄수. 이후신청 절대 불가

 신청방법 : 교학처 방문접수 

 장학증서 수여 예정일 : 2024. 4. 9(화)

 장학금 지급 - 2024년 1학기 종강 무렵[5월말 ~6월초]

    < 장학금 종류 및 제출 서류 안내 >

1. 입학성적우수 장학금[신입생만 해당]

- 신입생 중 직전년도(2023년) 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, 검정 고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

- 제출서류 : 수능성적표 / 고등학교 생활기록부(3학년 2학기만 제출) / 검정고시 성적표

- 세부내용

구분

수능성적우수

내신성적우수

검정고시우수

선정 기준

입학 당해 연도 수능시험 응시자 중 영역별 등급 평균이 4등급 이상인 자

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모든 과목의 등급 평균이 4등급   이상인 자

(단, 전문계는 2등급 이상)

검정고시성적

장학금

지급 사항

1등 - 등록금의 100%

2등 - 등록금의 50%

3등 - 등록금의 30%

1등 - 등록금의 100%

2등 - 등록금의 50%

3등 - 등록금의 30%

1등급 - 100만원

2등급 - 50만원

2. IT인재 장학금[신입생만 해당]

-신입생 중 IT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또는 IT분야 우수한 재능 보유자  = 1인 선발하여 지급

-제출서류 : IT관련 각종 자격증

 

3. 보훈 장학금

 

-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가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로 직전학기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

-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함

 

4. 복지 장학금

-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 서류 제출 가능한 학생 대상

- 제출서류 :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

가. 기초생활수급자 / 차상위계층 / 한부모가정 = 장학규정에 의거 지급

직전 학기 심화프로젝트 성적이 B학점 이상 +  직전 기초학기 5과목 + 교양 2과목 D학점 이상

 

5. 형제자매 장학금

- 형제자매가 동시에 재학할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형제자매 중 1인.

- 제출서류: 가족관계증명서 1부

 

6. 성적장학금[재학생] 

: 2~3학년 성적장학은 직전학기 기초학기 + 심화프로젝트 성적순으로 교수님께서 선발하기에 별도 신청내용 없음.

<주의사항>

가) 복지장학금, 보훈장학금, 형제자매장학금 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을 제외한  모든 장학은, 직전학기 기준으로
전공기초 과목별 D학점 이상, 심화프로젝트 C학점 이상, 교양 2과목  각  D학점 이상 취득한 학생만 선정자격에 해당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졸업인증제 제3조 3항 확인 바랍니다.)

 나모든 장학은 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 (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 제외 / 지방자치단체장학금의 경우,  해당 기관의 규정 및 선발 기준을 확인요망.)

※장학금 신청 서류는 매 학기마다 발급일정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   휴학 및 자퇴등의 학적변동이 생길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.

그리고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수령시 학자금대출상환이 1차적으로 진행되어야함을 재 안내드립니다

신청종료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든 추가신청이 불가능하므로  미리 서류발급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 바랍니다.  감사합니다.